hwm42 2004.02.27 12:11
저는 여의도에 (주)네오인프라에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 입니다.

이번에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 대주주회사에 일부직원 합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크게 기술부와 영업부 그리고 관리부서를 볼데
영업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알지못하고 통고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3월말로 퇴사를 하기로 구두상의로 대표이사께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사실은 다른 몇분도 알고 계셨고요, 대표이사께서 잘못들으셨는지 2월로 퇴사를 준비하셨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직서를 2월말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과정에 기술부직원들은 연봉 재협상이 이루졌으며 연봉이 인상되어 제가 받아야할 1월에도 주었던 월급을 50%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던 기술부에 한분은 재계약후 인상된 월급으로 100%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몇명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연봉을 한꺼번에 인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직원이 연봉협상의 의사도 문의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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