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28 15:26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소를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보험료납무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를 상대로 진정하심이 원칙이나,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3. 퇴직금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항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판단은 퇴직시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5인이상이었다면 퇴직시점의 인원에 상관없이 상시 5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상시5인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없겠지요.

4. 해고수당에 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참고하시구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0/100에 해당하는 할증임금까지 추가로 지급여하여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략 유사한 질문들을 검색해 보았으나 제 경우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 자문을 구합니다.
>
>1.근로자의 각종세금(소득세 및 기타)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서 각종보험(의료,고용,산재)에
>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관할 노동 사무소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  할 수 있는지요?
>  가능 할 경우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
>2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경우(개인사업자임)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  해야 하는지요?
>
>3.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4년반을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입사시 퇴직금 관련 언급은 없었음)
>  해고시 상시 근로자 경영자 포함 3명.
>
>4.해고 7일전에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5.휴일없이 주 약 90여시간을 근무 한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사업장은 항공화물회사로 야간 근무와 휴일 해외 바이어 픽업 및 배웅으로 휴일이
>전무한 상태였음.
>
>답답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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