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대략 유사한 질문들을 검색해 보았으나 제 경우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 자문을 구합니다.
1.근로자의 각종세금(소득세 및 기타)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서 각종보험(의료,고용,산재)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관할 노동 사무소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 할 경우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2.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경우(개인사업자임)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3.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4년반을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입사시 퇴직금 관련 언급은 없었음)
해고시 상시 근로자 경영자 포함 3명.
4.해고 7일전에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5.휴일없이 주 약 90여시간을 근무 한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사업장은 항공화물회사로 야간 근무와 휴일 해외 바이어 픽업 및 배웅으로 휴일이
전무한 상태였음.
답답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략 유사한 질문들을 검색해 보았으나 제 경우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 자문을 구합니다.
1.근로자의 각종세금(소득세 및 기타)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에서 각종보험(의료,고용,산재)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관할 노동 사무소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 할 경우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2.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경우(개인사업자임)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3.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 4년반을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입사시 퇴직금 관련 언급은 없었음)
해고시 상시 근로자 경영자 포함 3명.
4.해고 7일전에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5.휴일없이 주 약 90여시간을 근무 한경우 추가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사업장은 항공화물회사로 야간 근무와 휴일 해외 바이어 픽업 및 배웅으로 휴일이
전무한 상태였음.
답답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