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계약및 해지는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지급문제도 파견회사와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한 회사와는 별도로 해고문제와 임금문제를 귀하와 계약한 파견회사와 푸시기 바랍니다.

2.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수당의 지급없이 갑자기 해고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방안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러하다 판단되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예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제도입니다. 그리고 1개월을 만근하지 않더라도 부여됩니다. 생리수당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아마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급처리한 부분을 유급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파견직으로 ..한달간 근무한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장기직을 뽑는다하여..지원하였고..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경력있는 사람을..뽑아야겠다며...이틀이란 시간을 두고 해고 통지를 받았씁니다.
>제가 첨 부터 경력이 없다는것과..모든 상황을 고려 하여 이직책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당장..회사측에서 급한나머지...이직책에 지원하지도 않은 저를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임시직이라던가..단..몇달이라던가....하는 어떤..일말에 말두 듣지 못한채..
>장기직이라고 하여....부담스러움에도 이 직책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근무한 지금와서....경력자를 뽑겠다며....이틀이란 시간을 주고...해고 통지 하였습니다
>첫 월급이 나왔으나..첫달만 보험료가 나간다며...소개한 업체에서 월급에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였고
>당연히 보험료까지 냈으니..장기라 믿었던 저는 한달일한채..보험료까지 지불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파견직임에도..시간외 근무로 계산해 주겠다며 30분내지 1시간 이른...출근을..원했고.
>30분내지...늦음..1시30분..에 넘는..퇴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하는 지금....츨근전 (원래는 9시)시간외 근무는 지급 할수없다고 하며
>보건휴가를 쓰지않으면 돈으로 지급되는거였는데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 하여.....월급일 이후 10일근무를 하였는데
>보건휴가를 한 날을 제외  한 9일을...지급하려 합니다..
>도대체 해고당한것두 억울한데....업체에 전화하니...본사에책임을 넘기고..
>하는데 어디에다 문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받을수없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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