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과 실업인정 등은 신청자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되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주거주지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실제 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수령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서에서만 가능한지요?
>주소지 관할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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