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 아닌 전부 정규직입니다.
연봉제이므로 1년 단위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2월 17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서 드렸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저보다 기간이 늦은 사람한테는 계약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근로계약서 안에는
"다만,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약정서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연봉계약 할때마다 급여인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급여인상없이 가던지 정리해고 하던지 둘중의 하나인거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이 많이 해고되었거든요


그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중에도  회사에서 계약날짜를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해고된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냥 지켜봤는데 이번에 계약 안하는것도 그렇구요
불안합니다.  2002년 2월 18일에 입사하여서 지금 2년하고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1. 계약제가 아닌 정규직으로서 연봉제란 이름으로 1년에 한번 재계약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때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것인지

2.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더이상 안나와도 혹은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있자니 불안해서요..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옮기고 싶은데요
    여기는 인수인계를 한달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곳을 알아본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내게 출근할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사직서만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또 저희 직장 동료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꾸만 생산라인의 관리 작업을 강요합니다.
    계속 거부할경우 해고시킬수 있는지요. 그 친구는 지금 재계약 날짜가 열흘정도 남았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계속할경우 9시에 출근해서  8시~10시에 퇴근은 기본이고(토요일포함-지금은 토요일은
     1시 퇴근) 휴일에도 출근하여야만 합니다.
    거부시 이런경우 해고사항이 되나요?


회사에서는 해고시키지않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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