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하다가 쓰러지고 다치는 근로자를 대할 때면 열악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귀하도 게속되는 사고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이 크셨을텐데요.. 힘내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산재처리하여, 근육에 인공쇠를 삽입하고 있다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은 재요양신청으로 산재보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은 "근로자의 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원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의사 소견서 첨부)에 재요양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나는 회사 생산직에 03년 5월 20일 입사하여 업무파악을 익히던 중  2개월 정도 근무 중 타 생산 부서에 인력지원을 나가 근무 중에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행히 회사가 산재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어서 인공뼈를 근육 속에 대는 팔 수술도 산재로 처리하였으며 요양기간도 짧지만 산재로 병원생활을 보냈습니다.
>
>지금은 뼈가 완전히 안 붙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의 산업재해를 당했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나는 근육속에 인공쇠를 빼는 수술을 다시 산재처리로 빼내는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다시 회사근무 중 전에 다친 상처를 산재처리 허가를 받아 2차 팔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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