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lart 2004.02.29 10:45
기간제 교사로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1년간 근무하여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자가 되었답니다..그래서 실업수당을 탈려고 하는데..
마침.. 특기적성 시간강사로 '주당 3시간 한달에 12시간내' 강사자리가 들어왔는데...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이 될것 같아서요..
그나마 시간강사 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한달 12시간 시간강사이고, 고용보험 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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