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5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가 질병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함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치료기간을 확보케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치료시간을 보장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게 질병치료를 위한 배려를 요청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2. 그 동안 귀하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와 치료와 직장생활이 병행 불가능한 것에 소견), 그리고 회사측에서 시간을 배려해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사직한 것이라는 정황을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어깨뭉침 팔저림 등으로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치가 새로되며 엄청나게 일이 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일하면 몸이 더 안좋아 질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선 일을 하고 힘들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으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퇴직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
>1. 이직을 한 경험이 있으나 거의 3년동안 고용보험을 납입해왔습니다.
>
>2. 제가 병원을 다녔으나 통증클리닉은 세차례 한의원 몇차례 나머지는 요가 운동 및 어깨 마사지를 받아왔습니다.
>   이 경우에도 진단서가 가능할지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있는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두어 차례 병원에 다닌것은 알고 있습니다.
>
>3. 회사에서 저를 권고사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디스크등 특별한 병명이 있는것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두통 어깨결림 팔저림등 고통도 크고  늘어난 일의 양에 못견디고 퇴사하는데 이미 일신상의 사유라고 사직서를 쓴 상태라...
>
>이정도의 사유면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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