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구체적이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수습 3개월 그리고 정신 1개월 일하고 건강상 몸이 안좋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뭔가요?
> 꼬옥좀 가르켜 주세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구체적이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수습 3개월 그리고 정신 1개월 일하고 건강상 몸이 안좋아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뭔가요?
> 꼬옥좀 가르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