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중에 취업에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남은것은 전혀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입사일이 2월 15 일인데 착오로
공단에다가는 입사일이 2월 14일라고 한것은
잘못된거가요?
친구경우는 반대 경우인데 공단에서
하루치더받았다고 25만원 부과했다고 해서요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남은것은 전혀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입사일이 2월 15 일인데 착오로
공단에다가는 입사일이 2월 14일라고 한것은
잘못된거가요?
친구경우는 반대 경우인데 공단에서
하루치더받았다고 25만원 부과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