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고용보험의 상실신고서상 이직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회사측에 이에 대한 정정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실 때는 A4용지 정도의 서면에 사실관계를 적어,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이 서식은 【고용보험각종서식】를 참조하여zip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찾아 가셔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을 알리고 사실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두로 요청해도 무관하나 이왕이면 "이직사유 정정신청서" 정도로 서면을 만드셔서(이는 법적 양식이 없으므로 귀하가 A4용지 정도에 제목을 넣으시고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고 더불어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함께 첨부하십시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데 상실 사유를 다시 할수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실 사유 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본인이 고용보험센터를 찾아가 서류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 사유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야하는지요...
>왜 이렇게 궁금한게 많은지...  노동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어서..
>아, 그리고요.. 서류가 접수되면 퇴직을 권고했는지 확인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직접 사람이 방문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하이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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