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며,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등에는 고용보험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보험료부분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별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안하던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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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며,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등에는 고용보험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보험료부분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별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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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안하던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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