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지급되는데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으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사유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습니다만 회사 상사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하여 퇴직을 했습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라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어떤것으로 처리 되어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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