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지급되는데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으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사유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습니다만 회사 상사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하여 퇴직을 했습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라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어떤것으로 처리 되어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
1. 실업급여는 최종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 지급되는데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으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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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사유에 개인사유로 되어있습니다만 회사 상사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하여 퇴직을 했습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라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어떤것으로 처리 되어야만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