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그 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요. 장시간 근로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선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퇴직의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귀하와 연관된 해당 사유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오전9시반출근에 7시반 퇴근입니다. 공휴일은 쉬지 않구요.
>주5일이었는데 평일에 토요일일을 할게 잇으면 야근하고 토요일쉬는조건으로 주5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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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 일이 많아져서 오전9시반부터 밤10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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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도 없구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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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자주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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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김포고 회사는 명동이라서 출퇴근만 오고가고 합해서 3시간 가량 걸리고요.
>몸도 안좋고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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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몸이 아픈거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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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그 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요. 장시간 근로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선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퇴직의 사유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귀하와 연관된 해당 사유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오전9시반출근에 7시반 퇴근입니다. 공휴일은 쉬지 않구요.
>주5일이었는데 평일에 토요일일을 할게 잇으면 야근하고 토요일쉬는조건으로 주5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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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 일이 많아져서 오전9시반부터 밤10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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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도 없구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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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자주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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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김포고 회사는 명동이라서 출퇴근만 오고가고 합해서 3시간 가량 걸리고요.
>몸도 안좋고 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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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몸이 아픈거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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