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 교사로 각각 1년씩(2002.3-2004.2)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각각 두학교에서 다 납부했구요.
그런데 이번해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2년을 꼬박 고용보험을 넣은 셈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19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근무하고 실직된 후 3개월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동안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각각 두학교에서 다 납부했구요.
그런데 이번해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2년을 꼬박 고용보험을 넣은 셈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19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근무하고 실직된 후 3개월동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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