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1jdq 2004.03.02 20:42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있고 노조는 없는 99인 이하의 회사로 연봉제로 운영이 되나 매년 연봉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하고 어떨때는 구두로 연봉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회사 입니다.

2월 25일경 사장님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상태가 어렵고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게 도리라며 2월 27일자로 일부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낼것이며 대기 발령자는 현 임금의 70%만 지급할것 이며 2월27일이전 퇴직신청자는 3월 1개월의 급여를 지급 한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저녁 4시경 부사장이 불러 대기발령 대상자이니 2월27일자로 사직서를 내면 3월4월 급여를 지급하고 대기 발령이 되면 70%의 급여를 3개월간 지급 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영업부 인데 작년 실적이 나빠서 회사의 인사 고과가 나빴던것 같습니다. )

부사장과 면담후 나와서 확인을 하니 대기발령 대상자가 8~9명 사이 인걸로 확인이 되었고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3월 14일경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3월2일 출근을 하니 어떠한 추가적 내용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만 들립니다.

3월 27일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기 발령으로 버티면 통상임금의 70%만 주기때문에 퇴금금도 70%을 받은것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의 회사 사규에는 대기발령자는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대기발령으로 버티면 회사에서 강제 해고가 가능한지요?


질문의 요지 입니다.

1. 공식적인 발령이나 메일등 서면이 아닌 구두로 ( 1대 1 면담 ) 대기 발령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지요?
2. 대기발령이 나면 급여가 70%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당한것 인지요?
3. 퇴직금 정산을 할때 대기발령이 3개월이면 퇴직금은 대기 발령때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 하는지요?
    ( 어느 사람은 대기발령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을 하였기에 정상 임금이 아니라 대기 발령때의 급여가 아닌 대기발령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
4. 대기발령이 제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요? ( 회사에선 대기발렬 3개월후 재심사 하여 퇴직을 시킨다고 합니다. )
5. 저는 여기서 버티면서 직원의 퇴직을 너무 쉽게 생갓 하는 회사가 미원서 끝까지 버틸까 하는 생각도 들고 더러운데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만일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생활만 하다보니 너무 법에대해 모르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상담할수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서울 삼성동에 있습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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