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eya 2004.03.03 17:4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에서 자의로 퇴직(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그달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까?
만일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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