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소액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액재판 자체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인적사항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직접 수소문하는 방법밖에는요. 소액재판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처음에 5명이 함께 캐릭터 작업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재택근무였고요... 따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작업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의견을 주고 받았고요,, 이메일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은 900만원 정도였고요
>첨에 400정도 보내주고 계속 지급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미지급상태여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
>그사람과 대면하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다들 이런일이 첨이라 그사람의 신상정보를 각서에 받질 않았습니다.
>그사람이 이름쓰고 도장은 찍었는데요
>
>그리고 계속 기다려도 연락이없어
>저희들은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계약직이라 근로자가 될수 없다며
>소액재판을 하라고 햇습니다.
>근데 신상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
>법무사에 위임을 하면 다알아서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또 위임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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