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노조 대표자는 총회 소집을 하여 임원선거의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소집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해야 하고 임원선거의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후보자의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입후보자 신청을 받을 수 있고(규약상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임원 입후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앞서 말한 총회 소집 요구를 정당하게 거친 후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희 노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 당선확정공고 전일
>까지로 한다"고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여 임원의 임기는 2004년 6월말로 만료가 되어 통상적으로 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임원선
>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현 임원들이(러닝메이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여 임원선거를 4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때 법률행위의 절차적 적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또한 잔여임기(약2개월)와 신임 집행부의 임기 개시일의 관계와 더불어 기 승인된 회계기준
>이 전년도7월에서 금년도 6월까지인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빨리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03 63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빨리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06 360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3.03 499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3.06 466
조기선거에 대하여 2004.03.03 377
» ☞조기선거에 대하여 2004.03.06 402
이상한 우리회사 퇴직금... 2004.03.03 368
☞이상한 우리회사 퇴직금... 2004.03.06 381
갑갑하고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2004.03.03 356
☞갑갑하고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2004.03.06 411
단체협약 해지 통보 2004.03.03 610
☞단체협약 해지 통보 2004.03.06 700
퇴직자의 급여 2004.03.03 376
☞퇴직자의 급여(퇴직월 중도에 퇴직하면 마지막 달 급여는?) 2004.03.06 2362
65만원이 적다구여?제겐 많아여...ㅠㅠ 2004.03.03 435
☞65만원이 적다구여?제겐 많아여...ㅠㅠ 2004.03.06 376
실업급여와 시간강사 2004.03.03 1140
☞실업급여와 시간강사 2004.03.06 1916
실업급여 신청지.... 2004.03.03 629
☞실업급여 신청지.... 2004.03.06 960
Board Pagination Prev 1 ... 3967 3968 3969 3970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