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036001 2004.03.03 21:19
저희 노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 당선확정공고 전일
까지로 한다"고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임원의 임기는 2004년 6월말로 만료가 되어 통상적으로 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임원선
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원들이(러닝메이트)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여 임원선거를 4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때 법률행위의 절차적 적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또한 잔여임기(약2개월)와 신임 집행부의 임기 개시일의 관계와 더불어 기 승인된 회계기준
이 전년도7월에서 금년도 6월까지인데 결산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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