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에 만근하여 2003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여 2004년에 발생한 휴일 10일 대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1/4 이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차 수당 발생이 2번이 된 경우 어떤걸 산정에 넣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2002년 만근을 하신 분들에게 2003년1월에연차10개를 지급 합니다.
>근데.. 그분이 03년 동안 연차를 한개도 사용치 않아 04년 1월 급여시 작년에 안쓴 연차 10개에 대해
>보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3년에도 만근을 하셨기에 04년도에는 11개의 연차를 발생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분이 04년도 3월 31일 날짜로 사직을 할 경우 이때 까지 안 쓴 11개의 새로운 연차 수당을 또 지급해 드립니다.
>
>그럼.. 이분은 1월에도 연차수당이 발생, 3월에도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수당이 발생 합니다.
>
>이경우 어떤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어떤 곳은 앞 연차만 넣어야 한다... 어떤 곳은 둘다 넣어야 한다.. 퇴직으루 발생 하는 연차는 넣으면 안된다.. 너무 많은 의견 차이로..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답변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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