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y1005 2004.03.04 10:13
안녕하셔요
다름이 아니오라 03년 9월 15일~12월 14일까지 산전후휴가를 다녀온 사람이 04년 2월 29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질문1)
12월15일 ~ 31일 : 17일
1월1일 ~ 31일 : 31일
2월1일 ~ 29일 : 29일  총 77일동안 지급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되는거죠?

질문2) 그렇다면 1년 총상여금*3/12으로 계산되던 상여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짝수달에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직원의 경우 12월상여금은 일부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3년 4월, 6월, 8월, 10월, 12월, 04년2월에 상여금 지급
12월은 산전후휴가 관계로 실근무일수만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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