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4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질의하신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있는 구정상여금을 사업주가 그 지급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하여 사업주는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동지방관서에 진정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겠구요,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사업주는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를 지며,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맘 푹 놓고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1년 9개월을 다니던회사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요.
>상여금이 200%데 지급시기가 구정,휴가 ,추석,년말 각50%입니다.
>작년휴가,년말 상여금을 올 구정에서야 지급되었고 구정상여금은 언제준다는 의사표명이 없어서 문의를 하였더니 결정이 안됬다고만하고 시기를 말안하여 최단기간에 퇴직한다(단 잔업을 하지못하겠다)고하니 오늘당장 그만두어라 하기에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해고수당 줄거냐 하니  없다 그만두어라 해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접수는 해놨는데 해고수당,구정상여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근거자료 가지고 오라는데 어ㄸ던걸 ?
>제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혀 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당분간 일 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는데...
>두서없는글 죄송,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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