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후 지방인 친정에 가서 몸조리할 계획인데  남은 실업급여를
>기존의 다니던  고용센터가 아닌 친정에 있는 곳에서 옮겨 받을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중간에 고용센터를 옮길수 있나요? 2004.03.04 573
»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중간에 고용센터를 옮길수 있나요? 2004.03.06 6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궁금 해요. 2004.03.04 39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궁금 해요. 2004.03.04 442
답답합니다.. 2004.03.04 347
☞답답합니다.. 2004.03.04 342
해고수당 2004.03.04 403
☞해고수당 2004.03.04 513
임금문의 2004.03.04 387
☞임금문의 2004.03.04 351
알선을 받은 후 지원을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004.03.04 1183
☞알선을 받은 후 지원을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004.03.04 559
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4.03.04 624
☞산전후휴가가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4.03.04 983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2004.03.04 549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2004.03.04 633
단시간 근로자 관련... 2004.03.04 417
☞단시간 근로자 관련... 2004.03.04 71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빨리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03 63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빨리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06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3971 3972 3973 3974 3975 3976 3977 3978 3979 39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