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후 지방인 친정에 가서 몸조리할 계획인데 남은 실업급여를
>기존의 다니던 고용센터가 아닌 친정에 있는 곳에서 옮겨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