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다시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텀이 3년 이내라면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밖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과 신청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001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었다가 2002년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
>다시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구요
>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넣었던 고용보험이 지금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
>6개월 이상 되야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전회사의 것도 합산해서
>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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