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04.3.31에 퇴직한다면, 2005. 3.31 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하는데요. 그 기간 출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산후조리 후 취업이 가능한 몸상태가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상병급여 지급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업신고 이전에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지금 현재임신 8개월째에 접어든 직장맘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 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산 휴가를 줄 수가 없어서 어렵게 저에게 예기를 꺼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구 하더라구여. 근데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있어야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다구 하는데 저는 만삭이 가까워져 구직활동을 할수가 없거든여 그럼 제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여..
>저는 이번 3월31일까지 다니기루 했구여.. 출산 예정일은 5월21일이거든여 그럼 출산후에라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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