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1일 6시간 이상 근로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알바가 끝난이후 실질적인 실직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하므로 그 때에 다시 실업인정 절차를 밟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타는중 아르바이트 하려고하는데요 하루 9시간 1 달정도입니다 그런데
>알바하는동안만 실업인정을못받고
>아르바이트끝나면 다시 실업급여 나머지를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