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8 12:53

저희 상담소의 내부 사정이 있어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아래 상담글에 답변글 올려놨으니까, 확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계약직 교사(기간제)를 2003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
>계약완료 사유로 1월 28일부터 3월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3월 2일자로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2003년도에 있던 학교는 중학교이고, 2004년은 고등학교입니다.
>
>이사장님이 같다라는 이유로 남은 급여의 50%를 수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근데 집에 와서 지난해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요..
>
>대표이름은 교장 선생님 성함입니다..
>
>법인 대표가 다른데..두..남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없나요??
>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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