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h452 2004.03.04 21:01
안녕하세요..저는 계약직 교사(기간제)를 2003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계약완료 사유로 1월 28일부터 3월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3월 2일자로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있던 학교는 중학교이고, 2004년은 고등학교입니다.

이사장님이 같다라는 이유로 남은 급여의 50%를 수령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지난해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대표이름은 교장 선생님 성함입니다..

법인 대표가 다른데..두..남은 급여의 50%를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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