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7: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보통 회사가 아무런 비젼없이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채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 소액심판, 본압류, 추심및전부명령신청, 경매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이 임금을 받을 수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가장 확실히 받을 수 있겠지요..


두번째 방법으로는
회사가 도산이나 부도가 나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체당금이라 하는데 체당금은 임금전액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상한액도 있지요...

컴퓨터 집기 등은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금액으로 환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주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시고 법적방법도 지금부터 강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입사하여 1월 중순에 월급한번 받고 2달이상 체불되고 있습니다.
>월급 받았을때 고용보험만 납부 한걸로 되있고요 ,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는 50인정도의 컴퓨터 제조 회사 입니다. 주식회사 이고요.
>
>문제는 외자유치되면 월급 주겠다라고 사장이 얘기하는데 벌써 한달이 넘게 유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공장직원들은 물건이라도(컴퓨터)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직원들은 4달치가 밀렸습니다.
>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임급을 못주고 있다면 부도가 난다거나 외사유치가 실패한다면 월급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게 아닐지 걱정되고,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임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상황에...
>컴퓨터라도 한대 들고 그만두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사직서 쓰면서.. 월급대신 가져간다고 말하고요.
>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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