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3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된다면 그만두는수 밖에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고를 종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글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다니는 직장에파견근무를 했는데 연봉제라면서 시간외로 일한부분에 대해 지급을못한다고 해서
>그냥 1년을 근무했읍니다 그런데 1년이지난후 고용은그대로 승계한다고해서 다시 다리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작련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늘리고 작년과 같은월급을 받으라고하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용역이란 이름하에 사용주 측에 취급 못받고 협력사측에 취급못받으니
>어디가서하소연을 해야하는지? (학교에서 냉.난방 업무를 하고 혼자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로계약서는
> 아직까지 쓰지않고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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