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4551 2004.03.06 11:30
작년에 지금다니는 직장에파견근무를 했는데 연봉제라면서 시간외로 일한부분에 대해 지급을못한다고 해서
그냥 1년을 근무했읍니다 그런데 1년이지난후 고용은그대로 승계한다고해서 다시 다리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작련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늘리고 작년과 같은월급을 받으라고하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용역이란 이름하에 사용주 측에 취급 못받고 협력사측에 취급못받으니
어디가서하소연을 해야하는지? (학교에서 냉.난방 업무를 하고 혼자근무하고 있읍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까지 쓰지않고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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