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차장, 부장 및 상무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성을 양면으로 지닌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연봉제 적용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에서 보호하고 잇는 연월차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지급내역 및 회사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임금지급내역 및 회사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경영상 사업주의 권리영역에 속한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불필요한 회사의 일방적인 비용처리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보자 구체적인 정황이 요구되기는 하나,  노사관계법 제81조에 근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한 사실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OK.으로 문의주시길...

4.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차장급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
>사용자측도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예를들면 차장 부장 상무등 전체임원에게  연월차 수당이지급되는것이 정당한지요
>
> 또한 회사에 임금지급에관한건으로 수차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되고 있는데 자료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회사측에서는 아웃소싱 관계로 자료를 보여줄수 없다고합니다
>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금 협상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의 일방적인 비용처리 에 관해서도 노동조합이 관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불필요한 행사등-(노조원들이 배제)
>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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