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7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당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다고 보며,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의 적용 여부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것 입니다. 즉,  노사간 합의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2. 따라서 신임집행부에서 조합규약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어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차장급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전임 집행부가 단체협약서상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과장급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신임 집행부에서 수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현 회사 차장들은 직급만 차장이며 인사권 작업지시권등 사용자 측이 아니라는 부분은 회사측도 공감은 하는데 계속 전 집행부와의 단협을 주장하고있습니다
>
>부서장급등 사용자측을 제외한 차장들을 노조에 재 가입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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