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법원의 판례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외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3,060원이 됩니다.

사례1>

평일  당일 20:00 ~ 익일 06:00 (이 사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으로 임금계산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휴게시간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① 10시간의 당연분 임금 3,030원 * 10시간 = 30,300원
② 2시간의 연장근로 임금 3,030원 * 2시간 *0.5 = 3,030원
③ 8시간의 야간근로 임금  3,030원 * 8시간 *0.5 = 12,120원,      ①+②+③ = 45,450 원


사례2> 토요일 당일 16:00 ~ 당일 24:00

① 8시간의 당연분 임금 3,030원 * 8시간 = 24,240원
② 2시간의 야간근로 임금 3,030 * 2시간 * 0.5 = 3,030원,     ①+② = 27,270원

사례3> 토요일 당일16:00 ~ 익일 06:00

① 14시간의 당연분 임금 3,030 * 14시간 = 42,420원
② 8시간의 야간근로 임금 3,030 * 8시간 * 0.5 = 12,120원
③ 6시간의 연장근로 임금 3,030 * 6시간 * 0.5 = 9,090원 
④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했을 때) 6시간의 휴일근로 임금 3,030 * 6시간 * 0.5 = 9,090원

①+②+③ +④ =72,720원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 하십니다
>다른내용의 근로시간은 보았는데 야간교대근무시 시간 계산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시급은 3060 원이고 가족수당이 30000 원인 시급 근로자인데 야간근무시간이 평일은  당일 20:00 ~ 익일 06:00 까지 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은 당일 16:00 ~ 당일 24:00 까지이고  어쩌다가 한번씩 토요일날 당일16:00 ~ 익일 06:00 까지 입니다  이럴때 제가 받을수 있는 총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수고스럽지만 세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2004.03.09 1243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준뒤 학원에피해를끼친이유로손해배상청... 2004.03.06 56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준뒤 학원에피해를끼친이유로손해배상청... 2004.03.09 445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4.03.06 347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4.03.09 473
임금의 계산법에 대한 답변요청 2004.03.06 368
☞임금의 계산법에 대한 답변요청 2004.03.09 585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4.03.06 406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04.03.07 422
1년미만근로.해고로 인한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2004.03.06 774
☞1년미만근로.해고로 인한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2004.03.07 2100
궁금합니다 2004.03.06 398
☞궁금합니다 2004.03.07 327
궁굼합니다 2004.03.06 330
☞궁굼합니다 2004.03.07 366
실업급여를 제 경우엔 받을수 있는지~ 2004.03.06 360
☞실업급여를 제 경우엔 받을수 있는지~ 2004.03.07 502
부당한 재계약을 강요하는회사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2004.03.06 545
☞부당한 재계약을 강요하는회사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2004.03.07 500
수고많으십니다-상담문의 드립니다 2004.03.06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0 3971 3972 39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