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9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의 사유 또한 회사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의향이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까지 방위 산업체에서 기능요원(대체복무)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구요, 퇴사는 2004년 3월 1일에 하였습니다.
>
>퇴사 사유는 "회사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이었구요.
>
>3년 동안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납입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구요
>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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