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jd7 2004.03.07 17:12
부당해고로 생각되어 노동청에 진정를 한뒤에 감독관 입회하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후에  사대보험 상실신고에 필요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 굳이 사직서는 없어도 되던데 꼭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차후에 이 사직서나 기타의 서류로 노동청에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다던지 하여 법원에 출두하는
사태는 발생할수도 있읍니까?
사장이 워낙에 돋하기에 두렵군요 부탁합니다.

사직서
소속  (주)0000
성명  000

상기명 본인은 2월 21일부로 퇴직하였음

2004년 3월 6일
ㅇㅇㅇ싸인      이렇게만 해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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