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09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유로 단지 사직하신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저는 회사를 2년동안 다니다 임신임을 확인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들 탈 수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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