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0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는 전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2004년 2월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월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5,000원 * 10일 = 250,000원이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액수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2002.6월 입사했을 당시 월차가 20,000원, 2003년 7월 급여가 변해서 그 달부터 월차가 25,000이고 2004년 2월 퇴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생긴 연차 10개를 쓰지 않고 나왔을 때 연차금액은 20,000*10일인가요: 아니면 25,000*10일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용자가 하나인 두 개의 독립법인의 단일 노조 설립 2004.03.08 831
☞사용자가 하나인(두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노조 설립... 2004.03.10 440
업무중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2004.03.08 535
☞업무중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2004.03.10 917
퇴직금 차압...... 2004.03.08 1815
☞퇴직금 차압...... 2004.03.10 2115
저는..협회 직원입니다. 2004.03.08 410
☞저는..협회 직원입니다.(산전후휴가 및 퇴직금) 2004.03.10 495
퇴직금환수관련 2004.03.08 665
☞퇴직금환수관련 2004.03.10 716
연차수당 지급 시의 금액 기준 2004.03.08 484
» ☞연차수당 지급 시의 금액 기준 2004.03.10 1318
받고자 하는 훈련은 고용보험적용이 안 되는데 고용촉진훈련도 받... 2004.03.08 771
☞받고자 하는 훈련은 고용보험적용이 안 되는데 고용촉진훈련도 ... 2004.03.10 569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2004.03.08 381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2004.03.10 387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08 412
☞승진과 관련하여..... 2004.03.10 719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08 355
☞기존의 상담514번 내용과 비슷한데요 전 이점이 궁금합니다.. 2004.03.10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0 3971 397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