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6210 2004.03.08 19: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 직원입니다.

협회가 구마다 있는데..사단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4개분회가 있는데 구 상황마다 틀려서 급여제도나 퇴직금 모두 틀립니다.

현제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퇴직금은 연봉이라 예매한 상황입니다.(2인이하는 불가능한가여?)

다름아니라....지금 협회 예산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30%차지합니다(2명)

회장의 마인드가 한명으로 협회를 꾸려나갈수 있다고 생각하닌깐...

인건비 지출이 아까워서...지금 직원 한명을 그만 두게 할려구 합니다.

인건비는 회장이 주는게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에서 1월 총회를 거쳐 인준됩니다.

이미 다 인준이 되었습니다.

일반사기업이 아닌 사단법인 단체이구...개인 회장이 아닌 글구 특별한 사유없이...

정말...넘 억울합니다. 사무국 집기하나를 처분해도 이사회라는 조직에서 인준받아 처분하는데.

영리사업단체도 아니구 회원들의 회비로 인준받아서 협회를 꾸려나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말도 안되게 3년마다 바뀌는 회장한테 3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이

부당하게 짤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막힙니다.

징계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예산이 개정되서 쓰이는 건데....

글구...저희 타..다른..분회는...결혼하고 출산휴가를 주는데...

지금..이상태에 계속..근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면 불안합니다. 2인이하의 단체지만 사단법인단체구...

4대보험이 다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임신해서 출산휴가는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혜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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