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03년 5월 9년간 근무하던 모협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려 노동부에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노동부의 행정명령 불이행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복직은 시키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물론 앞으로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은 않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임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협회 집행부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복직을 하여야 하며, 만일 복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됩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03년 5월 9년간 근무하던 모협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03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려 노동부에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노동부의 행정명령 불이행 처벌을 면하기 위해 복직은 시키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물론 앞으로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은 않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임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협회 집행부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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