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 2일 입사하여 3월 15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1155만원에서 14로 나누워 (기본급.상여금.퇴직금) 메달 5일에 지급을 받습니다
14로 나눈거에서 2는 명절(설, 추석)입니다
매달 5일에 3번 임금을 받았고(월급여는825000원입니다.세금.퇴직금등 포함).설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825000원)
회사측에서 정산을 하였는데 35만원을 회사측에 돌려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일한 임금도 못받구요..
(이 임금을 정산한데서 1일-15일 일한거를 제하고도 35만원이 나왔답니다)

제가 15일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35만원이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지
회사측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 급여는 825000원입니다
아는사람에게 저의 사정을 말하고 들어보니
연봉제 계약시 어떤특별한 기술을 인정하여 회사측에서 임금을 더주고 데려오는 경우, 회사측에 저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은경우가 아니면 제가 임금을 되돌려주지 안아도 된다고 아는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내일 담당사람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바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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