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고 하십니다 -
- 또한번 신세를 지는군요 -
우리회사 근로계약서 가 적법한지 확인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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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연 봉) 계 약 서
사용자인 oooo (주)는 근로자 ooooo 를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
수하며 피고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연봉) 계약을 체결함.
1. 계약 당사자
- 생 략 -
2. 근로조건
가. 취업장소 및 부서 : (주) 부
나. 근 로 시 간 : (평일 : 08:00 - 17:00) , (토요일 : 08:00 - 13:00)
단, 회사 사정상 필요시 1일2시간,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유 급 휴 가
1) 3년 이상 근무자 : 5일 2) 1년 이상 근무자 : 3일 3) 1년 이하 근무자 : 2일
라. 휴 게 시 간
1) 오전(10:30 - 10:40) 2) 점심(12:00 - 13:00) 3) 오후(15:30 - 15:40)
마. 임 금 (연 봉)
【임금 : 원 + 국민연금: 원 + 의료보험: 원】
1) 상기 연봉에는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액 중 회사부담 분을 포함한 금액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액임.)
2) 매출목표 달성 시 연말에 특별성과금을 200%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3) 적립된 퇴직금은 매년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익월(4월)에 일괄 지급하고,
퇴사 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시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바.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1)임원 : 6개월 전. 2)간부 : 3개월 전. 3)경리 : 3개월 전. 4)사원 : 1개월 전.
단, 사전 미제출로 인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발생 시 퇴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근로(연봉)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년간)
4.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5. 이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6.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기의 근로(연봉)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므로
상호간 계약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근 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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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적용이 않되는 부분들 (상기 내용과 불일치)
1. 근무시간 : 08:00 - 20:30 (월,화,목,금) , 08:00 - 18:30 (수) , 08:00 - 13:00, 08:00 - 17:00(격주 토요일)
- 회사의 필요시가 아니라 정래화된 출,퇴근시간이며, 이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음
2. 유급휴가 :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휴일 일수가 적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
3. 연봉에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 이라고 했으나
실제 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만 표시되어나옴 (단, 생산직은 휴일근무 수당이 1.5가 아닌 1 만적용함)
- 실제급여지급 : 연봉 / 13 = 월급여(12/13) , 1/13= 퇴직금
- 급여명세서 에는 년,월차 수당이 없음 , 연차는 고사하고 월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되어
1일 금액이 공제됨.
- 또한 출근시 지각을 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것 은 지급을 하지않아요(연봉에포함)
- 퇴직금이라는 명분이 월급여의 1할을 나중에 지급 하는데 1년미만 근로자는 지급을 안 한하면
결과적으로 연봉이 삭감되는것이 아닌지(여기서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급여의 일부를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담보로 잡고있는 것인가요)
- 실제 지급되지도 않는 특별 성과금은 외 넣는지 모르겠음.
- 퇴사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는데 인수자가 없으면 평생 못 받는다는 것인지.
-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처리가 (화시측) 고이적으로 지연시키면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는데 "개인별업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등 회사 사규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년,월차 ,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요
4. 참고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사규에 비밀유지비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밀유지비를 지급 받지 않는 직원은
비록 각서나 비밀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어도 각서나 서약서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사규에는 회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각서나서약서 로 그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 이 상 -
- 감사 합니다.
- 또한번 신세를 지는군요 -
우리회사 근로계약서 가 적법한지 확인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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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연 봉) 계 약 서
사용자인 oooo (주)는 근로자 ooooo 를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
수하며 피고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연봉) 계약을 체결함.
1. 계약 당사자
- 생 략 -
2. 근로조건
가. 취업장소 및 부서 : (주) 부
나. 근 로 시 간 : (평일 : 08:00 - 17:00) , (토요일 : 08:00 - 13:00)
단, 회사 사정상 필요시 1일2시간,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유 급 휴 가
1) 3년 이상 근무자 : 5일 2) 1년 이상 근무자 : 3일 3) 1년 이하 근무자 : 2일
라. 휴 게 시 간
1) 오전(10:30 - 10:40) 2) 점심(12:00 - 13:00) 3) 오후(15:30 - 15:40)
마. 임 금 (연 봉)
【임금 : 원 + 국민연금: 원 + 의료보험: 원】
1) 상기 연봉에는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납부액 중 회사부담 분을 포함한 금액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금은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한 금액임.)
2) 매출목표 달성 시 연말에 특별성과금을 200%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3) 적립된 퇴직금은 매년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익월(4월)에 일괄 지급하고,
퇴사 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시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바. 퇴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
1)임원 : 6개월 전. 2)간부 : 3개월 전. 3)경리 : 3개월 전. 4)사원 : 1개월 전.
단, 사전 미제출로 인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발생 시 퇴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근로(연봉)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1년간)
4.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5. 이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의 개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6.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기의 근로(연봉)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으므로
상호간 계약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근 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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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적용이 않되는 부분들 (상기 내용과 불일치)
1. 근무시간 : 08:00 - 20:30 (월,화,목,금) , 08:00 - 18:30 (수) , 08:00 - 13:00, 08:00 - 17:00(격주 토요일)
- 회사의 필요시가 아니라 정래화된 출,퇴근시간이며, 이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음
2. 유급휴가 :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휴일 일수가 적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
3. 연봉에 통상임금 외에 상여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 이라고 했으나
실제 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만 표시되어나옴 (단, 생산직은 휴일근무 수당이 1.5가 아닌 1 만적용함)
- 실제급여지급 : 연봉 / 13 = 월급여(12/13) , 1/13= 퇴직금
- 급여명세서 에는 년,월차 수당이 없음 , 연차는 고사하고 월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되어
1일 금액이 공제됨.
- 또한 출근시 지각을 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것 은 지급을 하지않아요(연봉에포함)
- 퇴직금이라는 명분이 월급여의 1할을 나중에 지급 하는데 1년미만 근로자는 지급을 안 한하면
결과적으로 연봉이 삭감되는것이 아닌지(여기서의 퇴직금은 급여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급여의 일부를 퇴직금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담보로 잡고있는 것인가요)
- 실제 지급되지도 않는 특별 성과금은 외 넣는지 모르겠음.
- 퇴사시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는데 인수자가 없으면 평생 못 받는다는 것인지.
-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처리가 (화시측) 고이적으로 지연시키면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임급 이상은 연간 계획표와 연간 실적(작업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개인별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는데 "개인별업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등 회사 사규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년,월차 ,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요
4. 참고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사규에 비밀유지비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비밀유지비를 지급 받지 않는 직원은
비록 각서나 비밀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였어도 각서나 서약서에서 자유로울수 있나요
사규에는 회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각서나서약서 로 그효력이 발생 하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가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 이 상 -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