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속기간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작년에 연봉제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수령후 1년미만 재직후 퇴직시는 중간정산 후 재직월수에 대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정서상 급여가 계속 인상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퇴직금은 누적액 개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예라면 어떠한 금액을 잔액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자 : 김범석 (근속기간 : 2000/01/01 - 2004/6/30) 총 54개월 근속.
퇴직금 중간정산 2003년 12월 31일자
평균임금 : 1,000,000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 4,000,000 (평균임금 1,000,000 × 48개월 ÷12개월)
상기 근로자 2004년 6월 30일 실제 퇴직하였고 1월에 급여 인상으로 6월 30일 현재 평균임금 1,050,000.
이라고 가정시 아래의 예중 지급할 퇴직금은?
1안) 525,000 (평균임금 1,050,000 × 6개월 ÷ 12개월)
2안) 725,000 (평균임금 1,050,000 ×54개월 ÷ 12개월 =4,725,000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 4,000,000)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속기간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드리니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작년에 연봉제로 전환 후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수령후 1년미만 재직후 퇴직시는 중간정산 후 재직월수에 대하여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정서상 급여가 계속 인상된다는 가정하에서는 퇴직금은 누적액 개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예라면 어떠한 금액을 잔액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자 : 김범석 (근속기간 : 2000/01/01 - 2004/6/30) 총 54개월 근속.
퇴직금 중간정산 2003년 12월 31일자
평균임금 : 1,000,000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 4,000,000 (평균임금 1,000,000 × 48개월 ÷12개월)
상기 근로자 2004년 6월 30일 실제 퇴직하였고 1월에 급여 인상으로 6월 30일 현재 평균임금 1,050,000.
이라고 가정시 아래의 예중 지급할 퇴직금은?
1안) 525,000 (평균임금 1,050,000 × 6개월 ÷ 12개월)
2안) 725,000 (평균임금 1,050,000 ×54개월 ÷ 12개월 =4,725,000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