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질병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함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치료기간을 확보케하기 위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치료시간을 보장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게 질병치료를 위한 배려를 요청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2. 그 동안 병원진료를 받은 바가 있으신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직 병원에 가보지는 못하신 상태라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와 치료와 직장생활이 병행 불가능한 것에 소견), 그리고 회사측에서 시간을 배려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결국 사직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기구설계를 하는데여...한 3년 반쯤 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비해서 월급도 괜찮고, 그리고 일도 꽤 괜찮습니다.
>근데 한 1년전쯤부터, 컴퓨터를 좀 오래 보고 있으면, 토할 것같고, 온몸이 쑤셔서
>일을 제대로 할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뚜렸한 병명은 없고, 그냥 근막통증이라는데..좀 쉬면 낫는데여..컴퓨터를 안보면,,
>근데 직업이 직업이만큼 컴퓨터를 안보고는 안되는 일이잖아여..
>그래서 휴직이나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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