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자급(대리급이상)이 사원(사무직)보다 많기 때문에 과장급, 차장급도 팀장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에는 여직원 비율이 많습니다.(8:2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자급(대리급이상)이 사원(사무직)보다 많기 때문에 과장급, 차장급도 팀장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에는 여직원 비율이 많습니다.(8:2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