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san 2004.03.10 18:10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자급(대리급이상)이 사원(사무직)보다 많기 때문에 과장급, 차장급도 팀장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에는 여직원 비율이 많습니다.(8:2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궁금합니다 2004.03.11 378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0 168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1개월 전 의무 통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3.11 5108
재직 카운트 다운..... 2004.03.10 438
☞재직 카운트 다운..... 2004.03.11 355
너무어이가없군여.....이럴땐어떻게해야하는지... 2004.03.10 558
☞너무어이가없군여.....(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곧 해고를... 2004.03.11 717
복직후 현명한 처세에 대하여... 2004.03.10 445
☞복직후 현명한 처세에 대하여... 2004.03.11 725
회사에 출산휴가가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2004.03.10 665
☞회사에 출산휴가가 없어서 퇴직을 했는데... 2004.03.11 608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가 되었는데요. 2004.03.10 1066
☞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가 되었는데요. 2004.03.11 1077
질병에 의한 권고 사직에대하여... 2004.03.10 1665
☞질병에 의한 권고 사직에대하여...(실업급여) 2004.03.11 5490
» 노동조합 조합원 관련 2004.03.10 421
☞노동조합 조합원 관련 2004.03.10 379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3.10 423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3.11 424
체불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4.03.10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3915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