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주체인 회사가 스스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회사측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휴직을 허가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사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때에는 비록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도 고용안정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부상정도와 맡은바 업무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부산에서 웹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한달 정도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럴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사를 권유하는데...
>제가 그럼 질병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권고 사직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몸이 안 좋아서 몇 달 정도 쉬고 병원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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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직권고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주체인 회사가 스스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회사측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휴직을 허가하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휴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사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때에는 비록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도 고용안정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부상정도와 맡은바 업무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부산에서 웹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한달 정도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럴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사를 권유하는데...
>제가 그럼 질병에 의한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권고 사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권고 사직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몸이 안 좋아서 몇 달 정도 쉬고 병원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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