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1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산전후에 총 9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별도의 출산휴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사직하기 전에 회사측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해보신 바가 있는지 질문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요구없이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직을 하였거나, 회사측으로부터 "산전후휴가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구체적인 사직권고(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것)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의 경우,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전부 퇴직하였다는 관행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관행이 있다는 것은 임신,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사직해야 하는 것으로 한명이라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관행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부서가 있지만 전 유치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신9개월 이고 저번달 2월19일부로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퇴직했습니다.
>저는 더다니고 싶었지만 출산휴가가 없었고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하기에는 무척 버거웠습니다.
>(교실은 4층이고 대형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했구요..
>근데 우연히 출산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서류를 받아 회사에 (출산으로 인한 퇴직) 이라고 제출했더니 흔쾌히 서류를 떼어주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서류제출을 하는데
>출산은 회사에 가서 출산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서류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한적 없다며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만약 그서류를 떼어주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며 떼어줄수가 없대요..
>출산휴가가 없어 퇴직을 했는데...나가라 한적 없다네요...
>전 어찌 해야하나요?
>센타직원분 말씀이 회사는 자기한테 피해가 갈줄알고 안해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또...노동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할 출산휴가가없을시 직원이 직접 회사에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의 노동법은 엉망입니다. 회장님의 말이 법이지요..
>제가퇴직하던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저를 가리키며  2004년 부터는 배불러서 힘들게 다니지않고
>출산휴가와 출산비를 줄테니 본인이알아서 업무에 피해가지않게 강사를 써서 휴가를 쓰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가 뭔지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직원들은 좋아할꺼에요. 없던 출산휴가가생겨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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