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부서가 있지만 전 유치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신9개월 이고 저번달 2월19일부로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퇴직했습니다.
저는 더다니고 싶었지만 출산휴가가 없었고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하기에는 무척 버거웠습니다.
(교실은 4층이고 대형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했구요..
근데 우연히 출산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서류를 받아 회사에 (출산으로 인한 퇴직) 이라고 제출했더니 흔쾌히 서류를 떼어주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서류제출을 하는데
출산은 회사에 가서 출산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서류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한적 없다며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만약 그서류를 떼어주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며 떼어줄수가 없대요..
출산휴가가 없어 퇴직을 했는데...나가라 한적 없다네요...
전 어찌 해야하나요?
센타직원분 말씀이 회사는 자기한테 피해가 갈줄알고 안해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또...노동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할 출산휴가가없을시 직원이 직접 회사에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의 노동법은 엉망입니다. 회장님의 말이 법이지요..
제가퇴직하던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저를 가리키며 2004년 부터는 배불러서 힘들게 다니지않고
출산휴가와 출산비를 줄테니 본인이알아서 업무에 피해가지않게 강사를 써서 휴가를 쓰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가 뭔지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직원들은 좋아할꺼에요. 없던 출산휴가가생겨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부서가 있지만 전 유치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신9개월 이고 저번달 2월19일부로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퇴직했습니다.
저는 더다니고 싶었지만 출산휴가가 없었고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하기에는 무척 버거웠습니다.
(교실은 4층이고 대형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퇴직을 했구요..
근데 우연히 출산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고용안정센타에 가서 서류를 받아 회사에 (출산으로 인한 퇴직) 이라고 제출했더니 흔쾌히 서류를 떼어주더군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서류제출을 하는데
출산은 회사에 가서 출산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라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서류를 떼어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한적 없다며 서류를 떼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만약 그서류를 떼어주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며 떼어줄수가 없대요..
출산휴가가 없어 퇴직을 했는데...나가라 한적 없다네요...
전 어찌 해야하나요?
센타직원분 말씀이 회사는 자기한테 피해가 갈줄알고 안해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또...노동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할 출산휴가가없을시 직원이 직접 회사에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의 노동법은 엉망입니다. 회장님의 말이 법이지요..
제가퇴직하던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저를 가리키며 2004년 부터는 배불러서 힘들게 다니지않고
출산휴가와 출산비를 줄테니 본인이알아서 업무에 피해가지않게 강사를 써서 휴가를 쓰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가 뭔지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직원들은 좋아할꺼에요. 없던 출산휴가가생겨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